왼쪽부터 하이브 로고,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자, SM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 하이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전 총괄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3일 내렸다.
하이브는 같은 날 공식입장을 내어 "당사는 SM의 최대주주로서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이브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8일, 당시 18.45%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자 SM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인 이 전 총괄은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SM 이사회의 결의는 위법하다며 발행 금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후 이 전 총괄은 하이브에 자신의 지분 14.8%(약 4228억 원)를 넘겼고, 하이브는 SM 최대 주주가 됐다.
이 전 총괄 법률대리인 화우 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