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총량관리안. 노동부 제공정부가 연장근로 총량 관리단위를 현행 '1주'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를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미노련)가 제시한 '권고문'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했다.
정부는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총량 관리단위를 1주로 못 박지 않고 월이나 분기, 반기 또는 연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관리단위 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는 월 단위의 90%, 반기는 80%, 연은 70%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관리단위별 연장근로 총량은 월 52시간(1주 12시간에 월평균 4.34주를 곱한 값),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이 된다.
노동부는 또, 미노련 권고대로 연장근로 총량 관리단위 확대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강도 노동 막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안전장치 제거
스마트이미지 제공미노련이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던 월 단위 이상 선택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에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가 더해졌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확정하면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대신 '1주 64시간 상한 준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인 '법정(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 최장 24시간을 포함해 1주 총근로시간이 64시간 이내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11시간 연속휴식이 부여되면 1일 총근로시간은 최장 11시간 30분 정도에 묶인다.
근무에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24시간에서 11시간을 제외한 13시간이지만, 근로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 부여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시간 30분이 더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편방안대로라면 1주 총근로시간이 64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기만 하면 이틀 연속 밤샘 근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주 연장근로 한도 24시간을 1일 법정근로 8시간과 붙여 몰아서 쓴다고 가정하자.
월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한 노동자는 4시간마다 30분 또는 8시간마다 1시간씩 쉬며 화요일을 지나 수요일 새벽까지 일하다가 오전 6시에 퇴근해 불과 3시간 후인 9시에 다시 출근해야 한다.
"주52시간제 무력화" 반발 국회 과반 야당 반대 넘어설까
연합뉴스그나마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가 이 같은 '초고강도' 노동을 막는 안전장치였는데 노동부가 이마저 사실상 제거한 것이다.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없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는 미노련 권고문에도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없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가 오히려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라고 주장한다.
노동부 고시는 4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넘으면 뇌혈관 및 심장 질병 발병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니 1주 64시간 상한을 두는 게 결국 건강권 보호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는 확정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당장 6일부터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착수해 오는 6월과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한 주52시간제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사안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