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장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2명에게 총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지인 B씨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C씨 등 2명에게 총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B씨와 C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은 B씨의 위법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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