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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경주시, 노후 경유차 2077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42억원 예산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닌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42억 4700만원 예산을 들여 △5등급 경유차 1637대 △4등급 경유차 438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2대 등 총 2077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최대 상한액은 5등급의 경우 300만원에서 4천만원, 4등급은 8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비도로용 건설기계 중 굴착기(33톤)는 7900만원, 지게차(18톤)는 1억 2천만원까지 가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3월 31일까지 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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