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42억 4700만원 예산을 들여 △5등급 경유차 1637대 △4등급 경유차 438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2대 등 총 2077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최대 상한액은 5등급의 경우 300만원에서 4천만원, 4등급은 8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비도로용 건설기계 중 굴착기(33톤)는 7900만원, 지게차(18톤)는 1억 2천만원까지 가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3월 31일까지 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