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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6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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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6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집중 단속'

    대상시설 상시 단속, 위반시 10~20만원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포스터. 경주시 제공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포스터.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주시는 6일부터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기와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 일반 차량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다.
       
    단속 범위는 기존 신축 시설 중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충전구역 대상에서 모든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대상(아파트 등 포함)으로 확대됐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를 비롯해 충전구역 내 및 주변에 물건 적재로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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