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경북도는 최근 산불이 빈발하자 산불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8일 발령했다. 도가 산불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 추세여서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도지사 명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날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림 인접 지역 불법소각 행위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를 금지했다.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도는 해당 위반 사항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복구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산불이 37건 발생해 산림 195.7㏊가 불에 탔다. 이는 전국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의 17.6%와 65.6%를 차지한다.
도는 이날 안동시 풍산읍 풍산시장에서 이철우 지사,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예방 캠페인 현장 릴레이 챌린지도 시작했다.
오는 31일까지 도지사와 23개 시장·군수가 릴레이 형식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여 도민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
이 지사는 도민 산불 예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릴레이 챌린지와 산불방지 실천사항 등을 SNS로 전파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정된 장소 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발동으로 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6일에도 "산불 발생 시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실화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시·군 평가 때 산불이 많이 난 시·군에는 예산 등에서 페널티를 주고 미발생 시·군에는 예산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