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 식약처 제공전북 무주지역에서 만든 액상차가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마·녹용·홍삼 등의 함량을 속였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 등 모두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은 일반식품인 액상차에 GMP(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도안을 표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GMP는 원자재 구입부터 제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조직적 관리 아래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식약처는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 등 12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
앞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액상차를 만들어 판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이 지난해 12월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 법인은 2019년 12월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은폐된 공간에 숨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