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충북 영동군의회가 10일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 정상화와 적용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농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저온저장고에 가공농산물 일부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해 농가들의 걱정과 한숨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사용 전력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한전은 비합리적인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를 정상화해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용 전력의 기본 공급 약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동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