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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인 50대 '석달 전 유사범행'…경찰 대응 도마 위



강원

    초등생 유인 50대 '석달 전 유사범행'…경찰 대응 도마 위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남성 A씨 범행 3개월 전 횡성서 유사 범행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 A씨 2차 범행 뒤에야 구속영장
    경찰 "구속영장 신청 요건 성립 안돼" 해명
    전문가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처벌했으면 재범 일어나지 않아" 지적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CCTV에 포착됐던 실종 초등학생의 모습이 잡힌 폐쇄회로(CC)TV 모습. 연합뉴스 제공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CCTV에 포착됐던 실종 초등학생의 모습이 잡힌 폐쇄회로(CC)TV 모습. 연합뉴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불과 3개월 전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신청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당시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이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한 또 다른 사안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여중생 B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러낸 뒤 충북 충주 자택으로 데려간 혐의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양의 조모와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횡성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자택에서 B양을 발견했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B양도 추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초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를 했던 사안인데 구속을 시키려면 조금 더 중대한 혐의가 있어야 됐다. 그런 자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 3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같은 수법으로 춘천에 거주중인 초등생 C(11)양을 불러내 자택에 닷새간 데리고 있다 붙잡히는 재범을 저질렀다.

    A씨는 C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것 사주겠다"며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실종 나흘만인 14일 자신의 가족에게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은 이튿날 오전 충북 충주 소태면의 한 창고에서 C양을 발견했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춘천지법은 지난달 17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성·청소년단체 활동가인 정윤경 폭력예방교육 강사는 "첫 범행 당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으면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역사회가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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