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빌라 6동을 매입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 이자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며 돌려막기하다가 임차인 77명에게 보증금 5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순위를 허위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이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거짓으로 알려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