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페이스북 캡처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승려에게 1천만 원의 시주금을 낸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두번째 법정 증인 불출석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 측근 A(30대)씨와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 B(30대)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검찰 쪽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대비해 거제시장이 되기 위해 거제축협조합장 신분으로 측근 A씨를 통해 입당원서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B씨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 A씨는 박 시장 당선으로 얻을 유무형적 이익을 위해 직접 돈을 구해 SNS 홍보 등 대가로 B씨에게 1200만 원, B씨의 친인척에게 100만 원 등 1300만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경남 통영에 있는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창원지법 통영지원. 이형탁 기자
A씨는 자금 출처가 박 시장이 아니라 1천만 원은 어머니, 300만 원은 친한 무속인에게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B씨는 박 시장이 "맛있는 거 사먹어라"며 A씨에게 돈을 건넸고 A씨를 통해 이중 2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검찰은 이날 B씨가 2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을 A씨에게서 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박 시장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줄곧 거제시장 선거와 관련해 A씨와 B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6일 승려에게 1천만 원을 기부한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검찰 쪽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하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시장 배우자는 지난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승려에게 1천만 원을 두차례에 걸쳐 계좌로 전달해 기부행위제한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배우자 측은 "당시 박 시장은 거제시장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박 시장이 불출석하자 다음달 10일(배우자 재판)과 17일(측근 등 5명 부정선거운동 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부르며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 공판은 판사가 선고 전에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을 진행하는 재판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