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원 순천지청. 도심 도로를 운행하던 화물차를 가로막고 집단폭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조합원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순천지부 소속 조합원 A(52)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여수지부 소속 조합원 B(50)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9시께 광양 율촌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1~2m 앞에서 서행하며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진로를 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1일 새벽 12시쯤 여수산단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는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멈춰 세운 후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율촌산단에서 중량수화물(선박용 철강자재)을 적재한 피해자의 화물차 전방에서 차선 변경 등 난폭 운전으로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고, 여수산단에서는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있음을 알고도 집단폭행을 가했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