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모습. 김혜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16일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소송의 변론기일에 당사자신문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공판에서 조 씨는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입장이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 들어가서 아는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입시요강을 근거로 의전원 입학취소 행정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하고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