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제공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7일 60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112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뒤 휘발유와 흉기를 준비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들어서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