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식으로 불법 대출에 가담한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기 범행 수법을 검색했다.
A씨는 전세자금 대출 전문 사기 일당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했고, 일당은 A씨의 이름을 이용해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2회 받았다.
이 대출은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일당과 A씨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타냈다.
A씨는 일당이 대출을 받는 데 협조한 대가로 약 8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아울러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2021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형을 살고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도움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기 일당 관련 사건은 타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