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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이상' 장기무단결석 전수조사…학대 발견되면 비밀전학

교육

    '일주일 이상' 장기무단결석 전수조사…학대 발견되면 비밀전학

    핵심요약

    지난달 홈스쿨링 초등생 사망사건 계기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4월 말까지 '장기무단결석' 학생 전수조사
    대상자 약 5천 명으로 추정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 정보'와 교육기관내 '장기 무단 결석 정보' 연계 관리

    연합뉴스연합뉴스
    장기 무단(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해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면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다. 학대 피해가 발견되면, 부모를 포함한 학대행위자 몰래 전학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무단 결석 학생은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달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3월 중에 장기 무단 결석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상자는 약 5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는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학교 관계자가 읍면동 관계자와 동행해 가정방문에 나선다. 보호자가 가정방문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학교 관계자가 시군구 관계자, 경찰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고, 이마저도 거부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교육지원청에서 비밀전학도 시킨다. 비밀전학은 부모를 포함한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피해 학생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학대 피해 학생은 보호자 한 명과 교육장의 동의를 얻으면 비밀전학할 수 있지만 부모 두 명 모두 가해자인 경우 비밀전학이 어려운데, 이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지만 학생이 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돌봄,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을 개정해 교외 체험학습, 질병 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된 이력이 있는 장기 무단 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소재·안전 확인 여부와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대면 관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치료·상담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종결된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 정보'와 교육기관내 '장기 무단 결석 정보'를 연계해 관리하기로 했다.
     
    '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이 장기 무단 결석을 할 경우 지자체와 경찰이 상하반기에 합동으로 실시하는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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