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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道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 구속



경인

    제2경인道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 구속

    안전관리 업무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구속영장은 기각

    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현장. 박종민 기자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현장. 박종민 기자
    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도로 관제실 책임자가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초 불이 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B씨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난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고,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등 규정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트럭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의 또다른 직원, 그리고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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