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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만 102명…이승환 구미공연 취소 사태 2억5천 손배소 첫발[현장EN:]

문화 일반

    원고만 102명…이승환 구미공연 취소 사태 2억5천 손배소 첫발[현장EN:]

    핵심요약

    서울중앙지법서 언론 브리핑…손해배상 소송 소장 접수
    지난해 12월 25일 예정된 1100여명 유료 관객 공연 취소
    '정치적 오해 살 언행 하지 말라'는 서약서 서명하지 않아
    '안전상 위협' 주장 구미시…"현존하는 명백한 위협 있었나" 이의 제기
    가수와 공연 제작사, 관객까지 원고 102명…헌법소원도 준비 중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 재발 막고 문화 향유할 권리 지키고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취소 사태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 상대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22일 청구했다. 이승환 공식 페이스북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취소 사태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 상대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22일 청구했다. 이승환 공식 페이스북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열 예정이던 단독 콘서트 '헤븐'(HEAVEN)을 일방 취소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해당 공연을 예매한 관객 100명을 원고로 해 소송을 진행한다.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추후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구미시장의 부당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이날 오전 전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한 임 변호사는 "무엇이 불법 행위인지를 특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김장호가 지시한 2024년 12월 20일에 가수 이승환과 이 사건을 기획했던 기획사 대표 2명에게 정치적 언행 및 정치적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고 한 서약서의 강요 행위라고 했던 서약서의 강요 행위를 불법 행위의 첫 번째로 특정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23일에 이 사건 대관 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즉 이미 받았던 허가 처분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을 또 다른 불법 행위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소송의 요지는 △대중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검열받지 않을 자유)와 양심의 자유 △시민(관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함이다.

    임 변호사는 소장에서 "①'예술가와 관객들에게 공연장을 뺏은 행위'와 '예술가에게 서약서를 강요한 행위'가 모두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받고, ②그 위법행위를 한 자, 특히 구미시장인 피고 김장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며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지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술가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검열과 부당한 공연 취소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알렸다.

    소송 원고는 이승환, 공연 연출을 맡은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표를 예매했으나 관람의 기회를 뺏긴 1100여 명 중 일부인 100명이다. 피고는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수정 기자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수정 기자
    피고 1번이 구미시가 아닌 구미시장인 김장호 개인인 이유도 전했다. 우선 임 변호사는 김 시장의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 및 서약서 서명 요구 행위를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선 경과실(가벼운 과실)일 경우에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지만 고의거나 중과실일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 소송에서 김장호의 고의 혹은 불법 중과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2억 5천만 원이다. 임 변호사는 "이승환씨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서 1억 원, 드림팩토리는 이 사건 공연 연출하지 못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더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비금전적 손해를 더해 1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연을 예매하였으나 결국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던 공연 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각각 50만 원으로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1100여 명의 유료 관객이 있는 공연을, 사용 허가를 해 줬던 주체가 개최 이틀 전 일방 취소한 점 △가수가 공연 예매자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승환의 구미 공연을 반대하는 이들이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을 상황이었기에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는 입장을 펼친 바 있다. 이를 두고 임 변호사는 "과연 안전상의 위협이 존재하였는지 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운을 뗐다.

    이승환이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구미시의 서약서 내용. 이승환 인스타그램이승환이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구미시의 서약서 내용. 이승환 인스타그램
    구미시는 '안전상의 위협' 사례로 2024년 12월 19일과 20일에 열린 집회, 25일 예정된 집회까지 3가지를 언급했는데, '행정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임 변호사는 짚었다.

    "소송에서 (집회 관련) 사실 조회를 받아 '과연 얼마만큼의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있었는지, 그 위협이 구미시 행정력을 현저하게 벗어나 있어서 정말로 1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유료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그 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다른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취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이 실제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할 예정입니다."

    임 변호사는 "표현과 공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행정력과 행정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어떻게 다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헌법 소원도 준비 중이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연을 취소하겠다'라고 한 이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런 것들이 재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예고했다.

    구미 공연 취소 후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이승환을 향한 악성 댓글이 급증했다. 임 변호사는 "비난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이 굉장히 증가하는 게 사실"이라며 "기본적으로 이승환씨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법적 조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 고소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검토 예비 단계로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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