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연합뉴스그룹 뉴진스(NewJeans)의 전 멤버 다니엘 측이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 측이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이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의 재판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원고의 입증을 제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27분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 3인에게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3월 26일 변론준비기일 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재판 지연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소송대리인은 "원고(어도어)는 (소 제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소송대리인단을 전원 사임시키고 새로 선임하면서 지금부터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자고 하고 있다"라며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을)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피고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기를 법적 분쟁으로 허비하게 되게 하는 것만으로 (원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어도어 소송대리인은 다니엘 소송대리인이 입장을 말하는 도중 즉각 반박에 나서 잠시 실랑이가 있었다. 다니엘 소송대리인은 "(발언을) 방해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 같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남인수 부장판사는 "전 소송도 비슷하게 운영됐다. 원고 측에서도 하실 말씀하면 된다. 변론준비기일에도 양측에서 계속 말했다. (이후에) 반박하면 될 것 같다"라고 중재했다.
이어, 다니엘 소송대리인은 어도어가 소송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변론기일 횟수와 증거 제출 시한을 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존 소송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이 지난달 24일 전원 사임하고 5월 8일 새로운 소송대리인단(법무법인 리한)을 꾸린 것,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 무산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한 후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다.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예정됐던 4월 30일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언급한 다니엘 소송대리인은 "입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이후에 제출된 증거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판부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고의 의도대로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다니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소송함으로써, 뉴진스 (다른) 멤버에게도 원고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복성 경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어도어 소송대리인은 "피고들(다니엘·다니엘 모·민희진)이 주장하는 것이 신속한 소송인지, 아니면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지 그걸 좀 분간해 주셨으면 한다. 조속한 권리 확정을 받는 것은 원하는 바라서 이 사건을 재판부에서 신속히 진행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원고의 입증을 제한하는 형태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폈다.
어도어 소송대리인은 "저희가 입증 계획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린다"라면서도 "저희는 이 사건을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임한 대리인이 정리한 내용 중 저희가 조금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증거 중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도어 소송대리인은 "지금 피고들이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 다니엘 마쉬의 연예 활동에 관해서인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얘기들은 막연하고 그러고 현실적인 제약은 아닌 거 같다"라며 "(어도어는) 다니엘 마쉬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도 없고 연예 활동하는 데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 소송을 한다고 해 놓고 다른 연예 활동을 막는다면 이건 모순된 것이라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걸 재판장님도 아실 거라고 본다. 얼마든지 자유로이 연예 활동을 하고 대신에 원고가 한 적도 없는 '활동 방해'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 어떨까 싶다. 소 계속 중인 사실을 가지고,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예 활동을 안 할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떠한 지장으로 작용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들어서 원고의 입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3인의 사건을 분리해 심리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다니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그 증거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고 위약벌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이 사건에서 이미 (계약) 해지한 원고가 도대체 무슨 해지의 증거를 또 찾아서 내고 심리해야 한다는 건지 저희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피고 다니엘에 관해서는 사건을 빨리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 소송대리인은 "피고 다니엘이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밝혀진 것, 그 이후 있었던 사실을 포함해서 피고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과 피고의 신뢰관계 파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하게 주장 청구할 리가 없다. 그 부분은 새로 저희가 디자인해야 할 부분이고,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피고 2(다니엘 모), 3(민희진) 부분과도 연결돼 있는 상태라 이 사건을 분리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남 부장판사는 다니엘에게는 계약 책임을, 다니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관해서는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인지 어도어 측에 물었다. 이후 "다음번에 원고의 입장을 정리하고 양측에서 낸 서면을 보고, '계약 책임'만 별도로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추후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했다.
당초 변론기일은 오늘(14일)과 7월 2일로 잡혀 있었으나, 재판부는 한 번의 변론기일을 추가해 오는 6월 11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