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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직원 성추행 혐의' 복지 시설 전 대표, 혐의 대부분 부인



대구

    '중증 장애인·직원 성추행 혐의' 복지 시설 전 대표, 혐의 대부분 부인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입소 장애인과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장애인들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의 한 장애인거주시설 대표가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심리로 열린 A(67)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장애인과 직원 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약 5년간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 직원 6명을 수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3년 동안 장애인 31명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며 3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265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직원들의 식사비, 시설에서 사용할 반주기 구매에 사용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법적 기준 이상의 초과 근무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선 24시간 시설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많고, 그에 따라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도 복잡한 만큼 향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입증 절차와 계획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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