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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이별 통보 받자 "흉기로 자해하겠다" 위협한 20대 벌금형



대구

    연인에게 이별 통보 받자 "흉기로 자해하겠다" 위협한 20대 벌금형

    스토킹 혐의도 받았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 기각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연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주변에 있던 흉기를 갖고 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할 것처럼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B씨를 수 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김 판사는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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