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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일 만에 택시·비행기 '노마스크'…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정다운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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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888일 만에 택시·비행기 '노마스크'…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정다운의 뉴스톡]

    핵심요약

    2020년 10월 다중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지금껏 써야'만' 했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가 888일 만에 풀렸습니다. 이젠 출·퇴근 시간대 빽빽한 지하철·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2단계 조정이 곧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3밀(밀접·밀집·밀폐)' 상황에 해당된다 싶으면 선제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사회부 이은지 기자


    [앵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는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요. 여전히 사무실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오늘 저도 버스로 출근을 했는데, 여전히 한분도 안 빼놓고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요.

    이 마스크 착용의무가 지금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방역당국은 '이럴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쓰세요'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장소에서는 더 조심해야 할지 보건복지부 담당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우선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교통수단을 구체적으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네, 먼저 대중교통법에 명시된 노선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과 도선이 해당됩니다. 또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전세버스, 장례에 사용되는 특수여객자동차, 일반 택시, 개인 택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마 요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도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1월 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1단계 조정 당시에 남겨뒀던 시설이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총 3가지였는데요. 이 중 대중교통만 먼저 푸는 '2단계 조정'에 들어간 겁니다.

    개중엔 버스터미널·여객터미널 같은 시설도 오늘 마스크 의무가 풀린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승·하차장은 기존에도 정부가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대중교통'이 아니었습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에 시민들이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류영주 기자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에 시민들이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류영주 기자[앵커]
    원래도 안 써도 됐던 거죠?

    [기자]
    네, 이젠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지하철을 타는 순간 써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진 겁니다.

    [앵커]
    한 마디로 아침에 집을 나와서 회사나 학교로 갈 때까지 쭉 마스크를 쓸 필요가 전혀 없고, 병원 갈 일, 약국 갈 일 없다면 계속 안 가지고 다녀도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출근길 지하철·버스는 진짜 빽빽하잖아요. 이럴 때도 안 써도 괜찮습니까?

    [기자]
    네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그렇게 해도 되고요.

    밀집도를 떠나서 그동안은 '전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기사님이나 승객이 신고를 했다'고 하면 각 지자체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명목으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자체가 각자의 자율에 맡겨졌기 때문에, 쓰든 안 쓰든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당국의 단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실제 방역적으로 그것이 안전한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애당초 정부가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한 이유는 밀폐된 실내공간의 감염 위험 때문이었는데요. 밀접·밀집·밀폐, 코로나19에 취약한 이른바 '3밀(密)' 특성은 대중교통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관련 통계를 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 대중교통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꽤 많았을 거란 게 중론이고요.


    자연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일수록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는 높아진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시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이유다. 질병관리청 제공 자연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일수록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는 높아진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시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이유다. 질병관리청 제공 
    [앵커]
    그렇죠.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서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엔 마스크를 가급적 자발적으로 착용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앵커]
    그럼 대중교통 말고, 문 열고 들어가지 않고 상가 중간중간에 있는 약국들 있잖아요. 이런 약국들에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역사 안에 있는 약국 같은 경우에는 벽이나 칸막이가 없고 위랑 측면이 뚫려 있어서 공기흐름이 이어지는 곳이라 볼 수 있잖아요.

    착용의무가 없는 마트에선 '노마스크'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옆 약국에 들를 때는 갑자기 마스크를 쓰는 것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같은 '개방형 약국'에서도 더 이상 마스크를 쓰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앵커]
    그럼 그 외 일반 약국은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된다는 건데…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그렇다. 그럼 일반 약국은 왜 계속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반 약국은 의료진의 처방약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앵커]
    확실히 아픈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

    [기자]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홍정익 방역지원단장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방대본 홍정익 방역지원단장]
    "일반 약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심증상자라든지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고 의료기관 이용 후에 바로 이용하게 되면서 이용자의 흐름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함께 의무(해제 여부)에 관해서는 고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내 마스크 의무가 남아있는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앵커]
    해당시설들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라도 써주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상황별로 권장되는 마스크 종류. 질병관리청 제공 상황별로 권장되는 마스크 종류.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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