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인지예산제의 운영 지침 작성,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분석,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교육, 시민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높여 탄소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며, 지자체의 선도적·적극적 위기대응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순천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소흡수원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순천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이끄는 첫걸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장경원 의원은 "순천시의 탄소중립제도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정원도시라는 이미지에 부합해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으며, 첫걸음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기후위기 없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울창한 숲을 누리도록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