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지인이나 친척을 폐업한 업체 근로자로 허위 등재한 뒤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 수 억원을 가로챈 브로커들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37)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브로커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인이나 친척들을 꾀어내 폐업한 업체 두 곳의 근로자로 등록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 실제로 업무는 하지 않는 허위 근로자였다.
일당은 얼마 뒤 이들을 퇴사 처리했고 실업급여를 타내 허위 근로자들과 나눠 가졌다. 이런 식으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총액은 약 4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허위 근로자 49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으로, 이를 부정수급해 편취하는 것은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당할 수 있다. 형사 처벌도 면하기 어렵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허위 근로자 1명의 자진 신고를 접수한 대구고용노동청이 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