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강제 추행한 아버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원주의 한 도로에서 지적 장애 3급인 친딸 B(22)씨와 우산을 같이 쓰고 걸어가다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인 친딸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