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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법사위 절차에 하자…법률은 적법"[정다운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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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수완박' 법사위 절차에 하자…법률은 적법"[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사회부 김승모 기자


    [앵커]

    작년 9월 10일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됐는데요. 시행 195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그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조팀 김승모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김승모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판가름해주는 절차인데. 오늘 헌재에서 이 선고가 있었던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사 6명이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측이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무부 측에서 낸 권한쟁의심판은 본안심리 없이 각하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강일원 변호사,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노희범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강일원 변호사,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노희범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앵커]

    입법 과정의 하자라고 하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이런 문제를 알고도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조정심사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침해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시키려는 노력 대신 그대로 표결에 부쳐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소수당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일명 검수완박 입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헌재는 일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모든 쟁점에서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팽팽히 엇갈렸는데요. 이미선 재판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인용과 기각이 엇갈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앵커]

    사실상 청구인 측이 패소한 셈인데, 헌법재판소 선고 후 국민의힘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선고 이후 전주혜 의원이 입장을 짧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전주혜)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데 그런 스스로의 기능을 오히려 방기하고 오늘 비겁한 결정 내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각하됐습니다. 역시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 4로 갈린 가운데 이미선 재판관이 각하 쪽에 섰습니다. 헌재는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인 영장 신청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 법률 개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하자는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 오늘 헌재 결정으로 당분간은 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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