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충북 괴산군이 매매혼 조장 논란 등을 일으킨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를 없애기로 했다.
괴산군은 최근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괴산군은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논란과 성 차별적 문제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계속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를 받았다며 폐지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만19세 이상 성년 미혼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례는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