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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로 지목한 카페 영상 삭제하라"



법조

    법원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로 지목한 카페 영상 삭제하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시민언론 더탐사
    의혹 제기하며 한 카페 특정
    카페 주인 "허위"라며 법원에 소송
    법원 "진실이라고 인정할 근거 없다…삭제하라"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연합뉴스'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연합뉴스
    '시민언론 더탐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술자리를 했다고 지목한 한 카페 관련 영상에 대해 법원이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4일 가수 이보경 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라며 영상 13건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또 해당 영상들을 활용해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 500만 원씩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 등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운영하는 한 카페를 해당 장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이 씨는 "더탐사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로 자신 소유의 논현동 뮤직카페를 지목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게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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