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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특허권 강제집행 절차 착수



광주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특허권 강제집행 절차 착수

    대전지법에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및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일 정부의 제3자 변제안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성은 기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일 정부의 제3자 변제안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성은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에 대해 추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고 생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이어 유족 1명이 추가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제3자 변제거부 입장을 통보했다.

    26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영수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지난 24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특허권 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을 특허청이 위치한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으로, 4명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6억8700만 원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이들 사건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이며 피해자 측은 1심에서 승소와 함께 배상금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이미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가집행을 미뤄왔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미 1심 법원으로부터 가집행 권한을 확보한 것에 근거해 이후 각 특허권에 대해 압류결정을 하고 미쓰비시중공업에 '압류결정 사실 및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심문서 송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이 요원한 상황인데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방식의 정치적 타결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두 사건 4명의 원고들은 피고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하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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