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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직원 고충상담 제도 연 4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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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교육청, 교직원 고충상담 제도 연 4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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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7일 교직원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자 운영하고 있는 고충상담 제도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법률자문단을 구성, 고충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들은 재산상속, 금전채권 · 채무, 부동산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에 대해 대면·전화·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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