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이 완주군에 위장 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군의원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송승민 기자전북 완주군의회 소속 의원이 위장 전입을 하고 군의원에 당선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이 완주군에 위장 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군의원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성 의원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는 완주군 용진읍의 한 주택으로 돼 있다. 단체는 이 곳이 성 의원의 부모님 댁이라고 했다.
또 단체는 "성 의원이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차 민간임대주택 우선 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됐다"고 주장하며 성 의원을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주장에 성 의원은 "두 부모님을 완주군에서 모시면서 살았다"며 "최근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1순위 청약은 아니다"며 "미달이 됐다는 전화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