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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부산 부실안내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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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부산 부실안내 개선명령

    국토부, 설 연휴 제주공항 대규모 결항 당시 안내 시스템 점검
    "안내 시스템 부실로 이용객 무작정 공항서 기다리도록 해"


    지난 설 연휴 기간 폭설로 제주공항 항공기가 대규모 결항사태를 보인 가운데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부산 항공사들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김대휘 기자지난 설 연휴 기간 폭설로 제주공항 항공기가 대규모 결항사태를 보인 가운데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부산 항공사들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김대휘 기자
    지난 설 연휴 기간 제주지역 폭설로 항공기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할 당시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부산은 안내 조치가 부실해 승객들을 무작정 공항서 기다리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들 3개 항공사에 탑승원칙 위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안내 시스템 정비 등의 사업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폭설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 공항공사와 함께 마련한 개선방안이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제대로 이행됐는지 지난 2월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 항공사는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승객에게 결항 안내 이후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승객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승객인 A씨는 3년 만에 고향인 제주도에 방문했지만 항공사로부터 폭설로 인한 항공편이 결항됐다는 문자메시지 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경험했다.
     
    2016년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 계획을 안내한 뒤 탑승원칙을 준수해 승객이 불필요한 대기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①구체적 안내(사유, 재안내, 탑승계획·원칙 등) ②탑승원칙 준수(결항 순서에 따른 탑승 배정) ③매뉴얼 마련 등 행정지도 시행 여부를 조사했다.
     
    대부분 항공사는 운항스케줄과 연계해 30분 이상 지연·결항 결정 사항을 자동으로 알렸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들 3개 항공사는 구체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승객들이 무작정 공항에 찾아와 대기하도록 했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항공사업법 제27조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항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 정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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