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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올리고 헤어지면 파혼? 이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헤어지면 파혼일까요? 이혼일까요?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헤어졌을 경우 이를 파혼으로 봐야할지 이혼으로 봐야할지에 대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 올리고 헤어졌으면 파혼 vs 이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3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팅남이 어이없는 말을 했다"며 "파혼한 이력이 있다더라. 결혼 얘기가 오가다 헤어진 게 아니라 식을 아예 올리고 신혼여행 전에 헤어졌다더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건 파혼이 아니고 이혼이지 싶었다"며 "'재혼 상대가 되고 싶지 않다. 죄송하다'라고 말한 후 일어섰다"고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당시 소개팅에 나온 남성은 자신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깨끗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A씨는 "별것 아니라는 듯 축소하려는 그 태도가 더 싫어서 쏴붙였고 곧바로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법적 부부가 된 적이 없으니 파혼이다", "첫 만남에 솔직하게 밝힌 상대를 몹쓸 사람 취급한다" 등 소개팅 남성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을 보이는가 하면, "결혼식을 올렸으니 이혼 맞다", "혼인신고는 법적 용인이지만 결혼식은 사회적 공표다" 등 A씨의 주장을 옹호하기도 했죠.
스마트이미지 제공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혼 전문 최유나 변호사는 2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파혼이다, 이혼이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집을 합쳤다거나 양가에 부부로서의 역할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세세한 사항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적인 다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을 어떻게 지칭할 것인지 보다는 솔직하게 헤어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같다"고 덧붙였죠.
결혼정보회사의 한 관계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등록된다"며 "(이는) 사회 통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