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우리 남편이 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해봐"
부동산 사업가인 척하며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부부가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대구의 한 고등학교 직원 A(42)씨와 A씨의 남편 B(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B씨가 부동산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었다며 재력을 과시하는 식으로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 34억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투자에 사용하는 대신,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을 가고 자녀들을 영어유치원 보내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투자금 중 22억여원을 사이버도박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자 중에는 고리의 사채까지 끌어 투자금을 대느라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에 직면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경찰은 차용금 사기로 이 사건을 송치했지만, 큰 수입이 없는 피고인 부부의 통장에 수십억원의 수상한 자금이 들어왔다가 유령법인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검찰에서 포착하고 전면 재수사해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상담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