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 과천시 구간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 관계자 1명 등 3명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초 발화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다.
또 해당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는 차량을 불법 구조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방음터널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해서는 불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3개월간의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련 경찰 수사는 종료됐다.
한편 화재 구간이 포함된 북의왕IC~삼막IC 7.2㎞ 구간은 복구 작업과 안전 진단 등의 이유로 계속 통제돼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