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전경. 연합뉴스새마을금고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불법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투자증권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며 압수수색을 벌였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른바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의혹'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을 참고인 자격으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압수수색한 8곳 중에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 새마을금고 A지점 이외에 한국투자증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대출 컨설팅 수수료를 명목으로 8억 8천만 원을 대출 컨설팅 업체 2곳에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천안 백석지역 개발' 명목으로 8백억 원 상당 PF 대출을 실행하면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수취해야 하는 8억 8천만 원 상당을 문제가 되고 있는 컨설팅 업체에 지급했다.
수수료를 지급받은 컨설팅 업체 2곳은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이 각각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세운 회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불법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 PF 대출 담당 부서를 들여다본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한 부동산 PF 중 4건이 해당 컨설팅 업체와 관련이 있고, 전체 수취 수수료 규모는 약 26억 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새마을금고 직원 A씨가 대출 수수료를 불법 지급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관련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관련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같이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