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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4월 민생·개혁 법안 우선 처리 합의



국회/정당

    여야 원내대표 회동…4월 민생·개혁 법안 우선 처리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민생·개혁 법안의 우선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을 통해 4월 국회에서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형법 개정)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란 점 규정(민법 개정)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 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하는 등의 법 개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밖에도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국회법 개정)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규정(국회법 개정)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존엄한 임종 보장(의료법 개정)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개정(공직선거법 개정)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편 오는 7일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사실상 이날 마지막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나섰다.

    김 의장은 "여야가 극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 의회주의자인 두 분이 원대를 맡아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은 할 수 있었다"며 "17년 만에 만들어진 전원위도 두 분의 원내대표가 없었으면 아마 안 됐을 것이다.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역시 "지난 7개월간 주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타협을 했다. 좋은 파트너를 모시게 됐다는 점에서 귀한 시간이었고,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 무엇보다 거의 매주 비공개로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원내대표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존중하는 시간이었다"며 "정말 어려운 정치 환경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스스로 평가하기엔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많았다"면서도 "원래 정권이 바뀐 첫해는 여야 입장이 바뀌어 양당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의장님이 잘 이끌어주셨고 박 원내대표가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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