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긴 하림 그룹 계열사 제일사료에 과징금 9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에 과징금 9억6700만원,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130개 소속 대리점이 관리하는 1817개 가축사육 농가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해 연체이자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즉, 제일사료는 대리점이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떠 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들의 본사 거래 의존도는 100%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제일사료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연체 이자를 전가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제일사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해당 기간 108개 대리점에 대해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과태료도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