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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판결에 조민 "법적으로 싸울 것"

부산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판결에 조민 "법적으로 싸울 것"

    SNS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싸우겠다…의사면허 있는 한 사회 환원"
    항소 의사 밝힌 만큼, 실제 의전원 입학취소 확정까지 시일 걸릴 전망
    의사면허도 당분간 유지…복지부 "판결 확정되면 면허 취소 절차 진행"

    지난달 16일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 재판이 열린 부산지법 306호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혜민 기자지난달 16일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 재판이 열린 부산지법 306호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혜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조민 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6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며 이날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 씨 측 변호인단 역시 패소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입학 취소처분의 유일한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이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졸업 후 10년간 법률관계를 형성해 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즉시 항소해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조민 씨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 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조민 씨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 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처분 취소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도 인정할 수 있으며, 입학취소로 조 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는 이유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해 본안 소송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만약 조 씨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1심 판결로 의전원 입학취소가 확정되지만,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주 이내에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실제 입학취소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조 씨 의사면허 역시 이 소송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판결 직후 "법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에서 학위를 받은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조 씨의 의학 학위는 대학원만 있어 부산대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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