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살려줬더니'…구급대원 욕설하고 때린 만취 50대 송치

경남

    '살려줬더니'…구급대원 욕설하고 때린 만취 50대 송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독자 이해를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경남소방본부 제공독자 이해를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경남소방본부 제공
    경남 마산소방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3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만취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로 인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의 가슴과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소방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통해 조사를 한 결과 A씨에게 범죄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상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의 벌금형에 처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