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카페에서 하체를 노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착용하고 경북 경산의 한 카페에 들어간 뒤 하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앉아있다가 20대 여성 종업원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곳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