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범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여교사 A(32)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아동에게 성적학대와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와 함께 "피해아동이 18세 미만이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는 상태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적자기결정권 형성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차 가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또 유사 판례에서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2차 가해가 우려된다. 현행법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치관 형성 단계에 있고 교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11회에 걸쳐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