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가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주범 이경우(35·구속)의 배후로 추정되는 부부 중 한명으로, 이들 부부는 이번 범행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P코인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범행 직후 이경우를 만났고, 이경우로부터 6천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씨 부부는 P코인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씨는 피해자의 권유로 P코인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배우자인 황씨 또한 지난 2021년 10월 피해자를 상대로 'P코인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9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씨가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직접 납치·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황대한·연지호와 범행을 계획·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 미행 등 범행 모의 과정에 가담했던 혐의인 이모 씨 등 총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