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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에 음주운전' 20대 사회복무요원 항소심도 실형

강원

    '무단 이탈에 음주운전' 20대 사회복무요원 항소심도 실형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검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무단 이탈을 일삼고 음주운전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2일 자정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020년 11월 춘천지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7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로 감형 했다. A씨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청구한 상소권 회복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며 "사건의 진행 경위와 소송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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