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70대 고령의 모친을 수 차례 폭행한 패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춘천의 자택 거실에서 모친 B(71)씨가 자신이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손거울과 리모컨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졌고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모친을 둔기 등으로 내리쳤다.
지난 2021년 1월 27일 A씨는 자택에서 B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 모친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렸다. 같은해 5월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7년 9월 춘천 자택에서 모친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밥상과 선풍기를 B씨에게 던진 혐의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수 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노인관련기관의 취업 제한을 내렸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