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항의하며 의결에 앞서 퇴장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안(案)에는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소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크게 부딪쳤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여당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독 이 법안에 민주당의 일방 독주하는 것이 단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을 준용하고 지금 상황을 반영해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기동민 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다루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었으나 여당의 반발로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