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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차보증금 84억원 가로챈 혐의 '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법조

    檢, 임차보증금 84억원 가로챈 혐의 '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핵심요약

    2017년 6월~2018년 12월사이 임차인 43명에게서 보증금 편취
    3월 15일 출소와 동시에 체포…검경, 체포영장 받아 신병 확보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임차인들로부터 84억여원을 편취한 이른바 '1세대 빌라왕' 이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1일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 6개월동안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총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씨가 지난달 15일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경찰청과 협의해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석방과 동시에 영장을 집행해 다시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대응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경찰청에서는 이씨에 대한 추가 범죄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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