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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외교청서에 공사 초치…강제동원 '해법' 뒤 또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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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일본 땅' 외교청서에 공사 초치…강제동원 '해법' 뒤 또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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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시금 '독도는 일본 땅'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따졌다. 특히 이번 외교청서엔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던 부분이 아예 빠졌다.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주한일본대사관 쿠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임수석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은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이날 일본이 시마네현 주최 소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킨 데 대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류영주 기자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이날 일본이 시마네현 주최 소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킨 데 대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류영주 기자
    다만 올해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6일 강제동원 관련 '해법'을 발표한 사실을 수록하면서도 당시 일본 정부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을 아예 빠뜨렸다.

    이에 대해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해법 발표 당일과 한일 정상 간의 공동기자회견 시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대신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일본이 계승하기로 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고, 일본 정부가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역사 인식 계승' 입장 표명을 '호응 조치' 중 하나로 해석했지만, 정작 일본이 해당 입장을 표명해 놓고도 외교청서에는 담지 않아 그러한 해석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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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청서가) 강제징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엄중한 상태였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조치를 실시하며 한일간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힘 있게 확대돼 나갈 것을 밝힌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본 기업에서 노동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이라는, 강제성을 희석한 표현이 또다시 되풀이된 데 대해 유감이다. 이는 일본의 일방적 억지 주장이며, 당연히 강제노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 가운데도 강제동원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 당국자는 서민정 국장이 쿠마가이 총괄공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 따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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