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위협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에 사는 전 부인 B씨의 집을 찾아간 뒤 B씨 차량에 침을 뱉고 달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개월에 걸쳐 446건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또 SNS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20차례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이혼한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 횟수와 정도, 방법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