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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건 또 있다"…동탄 전세사기 의혹 수사 확대

핵심요약

경찰,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 수사
250채 소유 임대인 이어…40여 채 소유자 고소장도 접수
'고의성' 여부 집중하는 경찰…피해자 50여명 조사

최근 전세사기 의심 신고 사태가 벌어진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오피스텔 모습. 박창주 기자최근 전세사기 의심 신고 사태가 벌어진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오피스텔 모습. 박창주 기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불거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부부 외에 또다른 임대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9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까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 58명을 불러 조사했다.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에게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 접수에 따른 수사다.

이번 사건은 A씨와 전세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하면서 불거졌다. A씨 부부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 거래를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위탁해왔다.

하지만 해당 공인중개사는 최근 폐업한 뒤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넘겼다. A씨 측도 임차인들에게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임차인들은 A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전세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도 A씨가 전세계약을 위탁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상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A씨와 전세계약을 맺었던 한 임차인은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 조치에 들어갈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며 "(A씨가) 전셋값이 너무 떨어져서 세금 낼 여력이 없어 집은 이미 법원에 넘어갔으니 세입자가 인수를 하라는 권고였다"고 말했다. 다만 A씨 부부는 현재까지 법원에 실제 파산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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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맺었는지 등 '고의성' 여부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 외에도 또다른 임대인인 B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한 임차인으로부터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동탄신도시에 오피스텔 40여채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소인 역시 B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했다. 채권자는 48명이고, 이 가운데 카드사 등을 제외한 개인채권자는 43명이다.

통상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파산선고가 내려진다고 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배당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후 관제인 조사에 따라 면책 여부가 결정된다. B씨에 대한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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